공단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서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동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8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2) 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