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름 ‘연리지 홈’ 결정

市와 전매제한기간 놓고 의견차
구체적 제도 보완책은 안 내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부와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로 주목받는 ‘지분적립형 주택’ 브랜드 띄우기에 나섰다. 앞으로 SH가 시공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연리지 홈’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시장 선점과 인지도 상승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부담금과 전매 제한 기간,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등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제도적 영역을 정교하게 다듬지 않고 성급하게 브랜드부터 띄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세용 SH 사장은 12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분적립형 주택 브랜드 ‘연리지 홈’을 공개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최초 분양가격의 20∼40%만 내면 일단 본인 소유의 집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을 하듯 나눠 내면 20~30년 뒤에는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집이다. 주택 구매에 목돈이 필요한 개인의 부담을 공공 부문이 나서 덜어준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등장한 ‘반값 아파트’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지분적립형 주택은 반값 아파트와 달리 집값을 완납하기 전에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우선, 실거주 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이 얼마나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전매제한 기간 20년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10년도 길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와 SH는 주택 지분을 취득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선 100% 지분이 있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일부 지분만 가지고 대출을 받는 방안은 리스크 관리 어려움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할 때보다 월 실제 부담금이 많을 수 있다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방침이 나오지 않았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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