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등 역사적 특수성 감안을
정권 입맛만 따른 평가는 폭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친일행적이 있는 인물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강제이장을 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일명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하면서 파묘 대상자의 명단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의 역사적 특수성을 외면하고 공과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정권 입맛에 따라 평가를 내리는 것은 ‘역사에 대한 폭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고 백선엽 장군 등 1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고, 이 중 7명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나머지 5명은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다. 백 장군은 1950년 4월 국군 제1사단장으로 취임해 낙동강 지구 전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작전을 통해 대승을 거뒀고 같은 해 10월에는 평양을 가장 먼저 탈환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는 백 장군이 1943년 12월 만주군 간도특설대 소속 중위로 중국 팔로군 공격 작전에 참여했다는 이력 때문에 친일 행적을 했다고 보고 있다.
12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의원이나 장관, 군 장성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다. 백낙준 전 문교부 장관은 광복 후 연세대 총장을 지내며 교육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일제시대 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을 맡아 논란이 됐다. 이 단체는 일본군에 전투기와 연습기 등 비행기를 헌납하거나 성금, 헌금을 내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전 장관을 제외하면 11명 모두 군인 출신이다. 이응준 장군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과 체신부 장관을 지냈지만 일제시대 일본군 대좌로 복무한 경력이 있다. 이종찬 장군은 국방부 장관과 9·1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신태영 장군도 국방부 장관을 지냈지만 모두 일본군에 소속돼 장교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신응균 전 국방부 차관도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을 하는 등 국방을 키우는 데 역할을 했음에도 일본군 장교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수진영에서는 역사적 평가가 공정하고 납득할 만할 정도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학계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현충원에 묻힌 인물들을 파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정권 입맛만 따른 평가는 폭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친일행적이 있는 인물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강제이장을 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일명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하면서 파묘 대상자의 명단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의 역사적 특수성을 외면하고 공과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정권 입맛에 따라 평가를 내리는 것은 ‘역사에 대한 폭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고 백선엽 장군 등 1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고, 이 중 7명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나머지 5명은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다. 백 장군은 1950년 4월 국군 제1사단장으로 취임해 낙동강 지구 전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작전을 통해 대승을 거뒀고 같은 해 10월에는 평양을 가장 먼저 탈환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는 백 장군이 1943년 12월 만주군 간도특설대 소속 중위로 중국 팔로군 공격 작전에 참여했다는 이력 때문에 친일 행적을 했다고 보고 있다.
12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의원이나 장관, 군 장성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다. 백낙준 전 문교부 장관은 광복 후 연세대 총장을 지내며 교육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일제시대 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을 맡아 논란이 됐다. 이 단체는 일본군에 전투기와 연습기 등 비행기를 헌납하거나 성금, 헌금을 내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전 장관을 제외하면 11명 모두 군인 출신이다. 이응준 장군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과 체신부 장관을 지냈지만 일제시대 일본군 대좌로 복무한 경력이 있다. 이종찬 장군은 국방부 장관과 9·1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신태영 장군도 국방부 장관을 지냈지만 모두 일본군에 소속돼 장교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신응균 전 국방부 차관도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을 하는 등 국방을 키우는 데 역할을 했음에도 일본군 장교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수진영에서는 역사적 평가가 공정하고 납득할 만할 정도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학계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현충원에 묻힌 인물들을 파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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