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해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9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구는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한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구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구는 지난해 8개 항목이던 보장내용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애) △성폭력 상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미아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 등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오는 9월부터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을 포함해 총 18개 항목을 보장받는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대 1000만 원이며 다른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해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9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구는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한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구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구는 지난해 8개 항목이던 보장내용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애) △성폭력 상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미아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 등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오는 9월부터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을 포함해 총 18개 항목을 보장받는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대 1000만 원이며 다른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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