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주중 기소할 듯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 격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불투명 의혹과 관련해 약 14시간 동안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르면 내주 중 윤 의원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0시 50분까지 조사를 받은 후 오전 4시 5분까지 조서열람을 진행한 뒤 1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지난 5월 14일 활빈단·자유대한호국단·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의 고발이 이뤄진 뒤 약 3개월 만의 검찰 조사였다. 검찰은 이번 주 정의연과 정대협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기부금 사용 내역과 회계장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에는 수사관을 제주로 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정대협 전직 직원을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경기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윤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은 만큼 정의연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한두 차례 더 진행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의원이 18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불체포 특권을 다시 갖게 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 격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불투명 의혹과 관련해 약 14시간 동안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르면 내주 중 윤 의원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0시 50분까지 조사를 받은 후 오전 4시 5분까지 조서열람을 진행한 뒤 1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지난 5월 14일 활빈단·자유대한호국단·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의 고발이 이뤄진 뒤 약 3개월 만의 검찰 조사였다. 검찰은 이번 주 정의연과 정대협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기부금 사용 내역과 회계장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에는 수사관을 제주로 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정대협 전직 직원을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경기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윤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은 만큼 정의연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한두 차례 더 진행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의원이 18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불체포 특권을 다시 갖게 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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