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CCTV 자료, 박 씨의 카메라·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김규태 기자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CCTV 자료, 박 씨의 카메라·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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