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타도 등 목표 투쟁
檢, 2012년 선동 혐의로 기소
대법선 지난 5월 국보법 무죄

지도부 오늘 압수물품 받으며
“사회주의활동 활성화 나설 것”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가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공개적 활동을 선언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해방연대는 서울 서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를 방문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했던 물품을 환수받으며 일부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면서 “향후 한국에서 사회주의 활동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수 대상이 된 하드디스크·현수막·서적 등 압수 물품은 트럭 1대 분량에 달했다. 재판에 넘겨졌던 지도위원 성모(62) 씨 등 단체 회원들은 압수 물품 가운데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포함돼 있다며 “시중에서 출판되고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 중에는 블라디미르 레닌·레온 트로츠키의 혁명 이론에 관한 서적과 함께 제본 형태로 출판된 내부 교육 문건도 다수 포함됐다. 압수물품 목록 가운데는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 건설하자’ ‘부르주아정치·소부르주아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회주의노동자정치만 대안이다’ 등의 문서도 눈에 띄었다.

지난 2012년 검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목표로 자본주의 타도 및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해방연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주의 전위정당 건설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국가 기구 파괴, 노동자 국가 수립, 생산수단의 사회화, 토지와 1가구 1주택 초과 보유분 무상 몰수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성 씨 등 3명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간부 1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해방연대가 폭력적 수단에 의한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됐거나 폭력혁명·무장봉기를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 5월 13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활동하는 정치조직이 국가보안법상 무죄를 받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해방연대는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기치로 내건 단체인데, 법원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원에서 관용을 베풀었으면 자중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사회주의로 가자고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