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납임대주택 실거주 요건 기간 중 두 차례 다른 집에 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측은 “자녀 공부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구한 것으로, 자곡동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해명했다.
18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내 A 씨는 2015년 10월 23일 김 후보자 명의로 임차하고 있던 자곡동 아파트에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 전입했다. A 씨는 그곳에서 약 5개월 생활한 뒤 2016년 3월 18일 다시 자곡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또 1년 9개월 뒤인 2017년 12월 27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 딸 김 씨가 인근 대학에 입학한 시점이다. 딸은 이듬해인 2018년 9월 28일 같은 북아현동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국세청 측은 이 같은 전입 과정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삼동 원룸은 자녀 학원을 위해 방학 기간 거주했고, 북아현동 역시 딸이 학교까지 통학 시간이 2시간이 넘다 보니 아파트를 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위장전입을 했거나 LH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날(17일)에도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배우자, 자녀, 모친 등을 총 3차례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건까지 합하면 모두 5차례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1월 이사했던 역삼동 경남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차명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5억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2개월 뒤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아파트는 후보자 처제의 소유”라며 “처제가 10여 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자금과 은행대출(1억5000만 원),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000만 원) 등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김윤희 기자
18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내 A 씨는 2015년 10월 23일 김 후보자 명의로 임차하고 있던 자곡동 아파트에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 전입했다. A 씨는 그곳에서 약 5개월 생활한 뒤 2016년 3월 18일 다시 자곡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또 1년 9개월 뒤인 2017년 12월 27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 딸 김 씨가 인근 대학에 입학한 시점이다. 딸은 이듬해인 2018년 9월 28일 같은 북아현동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국세청 측은 이 같은 전입 과정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삼동 원룸은 자녀 학원을 위해 방학 기간 거주했고, 북아현동 역시 딸이 학교까지 통학 시간이 2시간이 넘다 보니 아파트를 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위장전입을 했거나 LH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날(17일)에도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배우자, 자녀, 모친 등을 총 3차례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건까지 합하면 모두 5차례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1월 이사했던 역삼동 경남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차명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5억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2개월 뒤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아파트는 후보자 처제의 소유”라며 “처제가 10여 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자금과 은행대출(1억5000만 원),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000만 원) 등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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