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에
“극도의 시장통제장치될것” 우려
개인간 거래 감시·감독 비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 ‘극도의 시장’ 통제 장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새로 만들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놓고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어떻게 일일이 간섭하고 이를 감독할지에 대한 회의론도 강하다.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전 국민 휴대전화의 ‘SNS’를 수사대상으로 삼아 감시·통제하는 초유의 ‘패놉티콘(panopticon)’ 상황을 연출하려 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18일 정부·여당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법을 처리해 하반기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가 과거 오프라인 중심이 아닌 온라인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SNS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거래 규모가 수십억 원 단위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이 같은 불법·음성적 거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보완책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생각이다. 정부는 과거에 시도한 집값 담합행위 단속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빈틈’을 메우는 방식의 신설법을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함께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운용 중인 국토교통부의 ‘대응반’이 주로 단속하는 타깃은 부동산 중개업소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혹은 형사 처벌을 하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낮다.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주가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기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부동산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적용(최고 무기징역)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시장에서는 ‘진단은 물론 처방도 엉터리’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정부가 시장 불안이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만 보고 있고, 이들을 잡는 데 행정력을 과도하게 오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카카오톡 등 개인 SNS를 모조리 뒤지는 행태가 나타날 것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 간 거래를 정부가 모두 감시·감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밖”이라며 “일부 불법 행위자를 기존 시스템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감독기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덮겠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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