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13년 전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이 남성은 “기억의 왜곡”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는 사촌 여동생 B(당시 10세)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방 안엔 B 씨의 또 다른 사촌 C 씨와 B 씨의 남동생도 함께 있었다.
B 씨는 3년 후인 2010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추행 사실을 따졌고 A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11년 만인 2018년 A 씨를 고소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C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추행 사실을 추궁받은 날 C 씨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C 씨가 자신이 B 씨를 추행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B 씨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자는 척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봤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 씨는 “방이 어둡기는 했으나 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이 있어 시곗바늘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였다”며 “A 씨의 손과 얼굴을 확실히 봤다”고 반박했다. 또 A 씨가 범인으로 지목한 C 씨는 “친척 간에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A 씨에게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항소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13년 전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이 남성은 “기억의 왜곡”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는 사촌 여동생 B(당시 10세)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방 안엔 B 씨의 또 다른 사촌 C 씨와 B 씨의 남동생도 함께 있었다.
B 씨는 3년 후인 2010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추행 사실을 따졌고 A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11년 만인 2018년 A 씨를 고소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C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추행 사실을 추궁받은 날 C 씨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C 씨가 자신이 B 씨를 추행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B 씨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자는 척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봤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 씨는 “방이 어둡기는 했으나 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이 있어 시곗바늘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였다”며 “A 씨의 손과 얼굴을 확실히 봤다”고 반박했다. 또 A 씨가 범인으로 지목한 C 씨는 “친척 간에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A 씨에게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항소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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