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0.8.17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0.8.17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의 확진 사실이 나오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오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성북구보건소는 전 목사의 소재를 파악한 끝에 오후 7시 20분쯤 사랑제일교회 인근 사택에 머무르던 전 목사를 구급차에 태워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전 목사는 서울의료원 내 격리병상에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교인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날 정오까지 나온 확진자만 315명에 달한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됨에 따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지만 오후 3시 10분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전 목사가 합법적으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약 5분간 연설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격리통지서 서명도 오후 6시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격리 치료를 받게 되면서 재수감 여부 결정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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