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외의 경우에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달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은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며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검사를 거부해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 확인 등을 거쳐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되며,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의 집회 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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