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신해 새 차를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지진·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 범위는 침수 차량의 현재 신차 기준 가격이다. 새로 취득한 차량 가격이 침수 차량의 신차 기준 가격 이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피해 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같아야 하며,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소유자의 기존 지분율만큼 감면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증명서와 폐차장의 폐차 확인서 또는 보험회사의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고민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