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수사 마무리단계
檢 직접증거 확보 여부 관심


회계 불투명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찰의 공소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공소내용이 ‘태산명동서일필’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부터 검찰이 3개월 동안 수사했던 만큼 비리 내용이 광범위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인 윤 의원을 조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지난 5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뒤 3개월여 만인 이달 안에 윤 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크게 기부금품법 위반·후원금 사적 유용·안성쉼터 매입 및 매각에 관한 배임 등 크게 3가지로 검찰이 핵심 의혹인 횡령·배임·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증명할 ‘직접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윤미향 사건은 지난 5월 8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처음으로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불투명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실제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이뤄진 수사에서 정의연과 정대협에서 회계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5∼6명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과 그 가족들이 주택 총 5채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도 업무상 횡령 혐의를 판단할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012년 경매로 취득한 경기 수원시 금곡동 아파트·윤 의원 남편이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함양의 빌라 구입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놓고 단체 기부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윤 의원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계좌와 통장 거래 내역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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