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최근 재판서 실형

환각효과가 대마초의 5배 이상인 합성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베트남 유학생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 씨 등 유학생 3명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베트남인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베트남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다른 총판을 통해 구매한 마약류를 베트남 메신저나 페이스북 등으로 홍보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북 익산·전주, 대구, 경북지역 등을 거점으로 국내 체류 중인 다른 베트남인을 만나서 전달하거나 편의점 택배, 버스, 택시편 등으로 보내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류는 합성 대마 370g, 필로폰 1g, 엑스터시 52정 등 2800만 원 상당이다. 이는 15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성 대마는 신종 마약류로, 환각효과가 대마초의 5배 이상이어서 위험성이 크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이들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유학생 A 씨와 유흥업소 종업원 B(21) 씨는 최근 재판을 받아 A 씨는 징역 2년 6월과 88만 원 추징, B 씨는 징역 1년 6월과 250만 원 추징이 각각 확정됐다. 나머지 일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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