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진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주 전 판사들에게 책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법원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달 초 대법원과 동부지법, 남부지법 등 다수 법원 판사를 수신자로 하는 우편물을 보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쓴 책을 비롯해 조원용 변호사가 집필한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등의 책을 동봉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전 목사 확진 다음 날인 18일 총무과 차원에서 판사들에게 배부된 해당 우편물을 수거해 반송 조치하는 소동을 벌였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판사 가운데는 이미 폐기한 우편물을 반납하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를 두고 발송 시점이 한참 전인 데다, 우편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도 해당 법원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법원마다 전 목사가 보낸 우편물에 대한 처분도 제각각이었다. 동부지법은 “사건 관계인 등이 보낸 우편물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사적인 우편물이 아닌 경우에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판사들에게 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원은 정치적 성향을 담은 우편물은 반송 조치하도록 하는 내규에 따라 즉시 반송조치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과 남부지법은 재판부 재량에 맡겨 개별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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