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오는 9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 준 게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3일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달 22일 해당 안건이 상정됐지만 금감원과 한화생명 간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험업계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다시 열리는 만큼 이번 제재심에선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화생명이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준 의혹이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다. 한화생명이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대주주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반면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가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기관경고를 받으면 한화생명이 중점 추진 중인 디지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은 미래 먹거리를 데이터 사업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조사에도 참여했다. 마이데이터는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활용해 각종 디지털 사업을 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