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2부(부장 박연욱)는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A(여·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3억2000여만 원, 추징금 8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000여만 원, 추징금 8억7000여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7)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벌금이 많다며 항소한 무역업체 법인 2곳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입한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선적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를 보면 북한산을 원산지 세탁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역정책과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4∼10월 사이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 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 원 상당)을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 등을 들여오기 어렵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운송한 뒤 러시아당국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