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1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10분쯤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27일부터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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