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과처분 취소 확정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이 “1600억 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에게 부과한 총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에 대해 총 2614억 원을 부과했고, 조세심판원은 이 중 1674억 원만 인정했다. 이에 이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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