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군청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처벌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유랑)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원심이 명한 200시간보다 80시간이 많은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2시쯤 전북 부안군청 1층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없다. 전부 잘라버려야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안군청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아 1시간 30분가량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차량 이동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던 공무원 B(48) 씨의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상속으로 인한 차량 이전 등록을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A 씨가 폭행을 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가 당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요구대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욕설하고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 점유물이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유랑)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원심이 명한 200시간보다 80시간이 많은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2시쯤 전북 부안군청 1층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없다. 전부 잘라버려야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안군청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아 1시간 30분가량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차량 이동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던 공무원 B(48) 씨의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상속으로 인한 차량 이전 등록을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A 씨가 폭행을 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가 당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요구대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욕설하고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 점유물이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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