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까지는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의 집회만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개최를 금지한다. 이날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으로 늘어나자, 집회에 한정해 제한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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