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실형이 확정됐던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에는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등 4개 법인에 대해선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에 농산물과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두 곳을 통해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거쳐 총 321차례에 걸쳐 530억 원대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로 물품을 납품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 회장은 이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 약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구속수감 중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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