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출동했더니 욕설듣고 얻어맞기까지…
징역형 35건… 솜방망이 처벌
이달 서울 소재 A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김모 씨는 응급 출동을 나갔다가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시민은 다리가 하도 아파 직접 119 신고를 하긴 했으나 돈이 없어 응급진료를 못 받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각종 욕설을 들어야 했으며 머리와 가슴을 가격당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그의 다리통증은 10여 년 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 때문으로, 증상이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김 씨는 홀로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
2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광역수사대는 지난 2년 동안 김 씨 사례와 같은 소방활동방해 행위를 166건 적발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9광역수사대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119의 119’와 같은 조직이다.
지난 2018년 119광역수사대가 출범하면서 소방활동방해 행위 적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소방활동방해 행위 직접수사 건수는 △2016년 46건 △2017년 40건 △2018년에는 7월 15일까지 37건에 불과했지만, 출범 이후에는 △2018년 7월 16일∼2019년 7월 15일 83건 △2019년 7월 16일∼2020년 7월 15일 8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소방활동방해 행위를 처분한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66건 가운데 수사·재판 중인 42건을 제외한 124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5건에 불과했다.
벌금형 57건, 기소유예 7건 등 절반 이상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징역형 35건… 솜방망이 처벌
이달 서울 소재 A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김모 씨는 응급 출동을 나갔다가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시민은 다리가 하도 아파 직접 119 신고를 하긴 했으나 돈이 없어 응급진료를 못 받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각종 욕설을 들어야 했으며 머리와 가슴을 가격당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그의 다리통증은 10여 년 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 때문으로, 증상이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김 씨는 홀로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
2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광역수사대는 지난 2년 동안 김 씨 사례와 같은 소방활동방해 행위를 166건 적발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9광역수사대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119의 119’와 같은 조직이다.
지난 2018년 119광역수사대가 출범하면서 소방활동방해 행위 적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소방활동방해 행위 직접수사 건수는 △2016년 46건 △2017년 40건 △2018년에는 7월 15일까지 37건에 불과했지만, 출범 이후에는 △2018년 7월 16일∼2019년 7월 15일 83건 △2019년 7월 16일∼2020년 7월 15일 8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소방활동방해 행위를 처분한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66건 가운데 수사·재판 중인 42건을 제외한 124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5건에 불과했다.
벌금형 57건, 기소유예 7건 등 절반 이상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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