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휘발유를 집 안에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6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2분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 1층짜리 단독주택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 씨가 다리 양쪽에 화상을 입는 등 다쳤으며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타 92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력 53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다퉜고 홧김에 농기계에 쓰는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다친 상태라 1차 조사를 마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며 “A 씨의 아내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바로 빠져나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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