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테러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군이 작전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국토교통부와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군 병력을 지휘·통제하는 지휘본부인 작전상황실과 지자체 스마트도시센터 간 연계 체계가 구축되면서 군부대에 스마트도시 센터의 CCTV 영상 정보가 실시간 공유된다. 스마트도시센터는 방범·교통·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통합운영센터다.

그동안 군이 지자체 CCTV를 확인하려면 군 관계자가 직접 스마트도시센터를 방문해 영상을 확인·반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 군은 부대 상황실에서 CCTV를 보면서 예하 작전부대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CCTV 영상은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 안전보장 및 지역 재난 대처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된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을지태극훈련 등), 한미연합연습, 테러 발생 등의 상황에서만 군이 CCTV 실시간 영상 공유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서울, 용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52·55·56사단 등 4개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군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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