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100일간 특별 단속

34명 검찰 송치·789명 수사중
대부분 소액 관련 사기 혐의
구체적인 사례·내용 공개 안해
전문 브로커 구속 수사도 검토


경찰이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지 약 2주 만에 800여 명을 단속했다. 상습적·악의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찰의 불법행위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찰이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과도한 단속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경찰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총 169건, 823명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12건의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57건 78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의 특별 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34명은 유형별로 거래질서 교란행위(2건)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불법 중계 행위(5건) 10명 △전세 보증금 사기(4건) 8명 △재건축 재개발 비리(1건) 4명 등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규모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건은 현재까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부동산 관련 강력 단속은 지난 5일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이례적으로 경찰 수장이 참석하면서부터 예고됐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튿날인 지난 6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 부동산) 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집값 담합 같은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같은 전세 사기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가 맡고 있다. 또 전국 255개 경찰서도 관할 지역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전문 브로커를 포함, 상습적으로 단속에 걸린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부동산시장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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