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수요자 몰려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 속출
정부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경매 처분된 아파트가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8월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8%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83%로 급감한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6∼7월 두 달 연속 106%를 기록한 뒤 더 높아졌다.
개별로는 낙찰가율이 130%를 넘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지난 18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아파트(109㎡)는 감정가(12억5000만 원)보다 4억 원가량 높은 16억3000만 원에 낙찰(낙찰가율 130%)됐다. 같은 날 진행된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85㎡) 낙찰가율도 125%를 기록했다.
경매 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KB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4%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연속(17일 기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매에 참여하는 수요자도 늘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경매로 구입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와 송파구(잠실동), 용산 정비창 일대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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