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 전용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도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 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 만료 후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촌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지난 4월 14일부터 이달 31일 사이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 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다.

접수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EPS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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