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들어 이념 정치로 변질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가 끝이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선악(善惡)인 양 ‘편 가르기’에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임대인의 권리는 아예 묵살하는 행태까지 보인다. 민주당은 ‘2년+2년’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 상한 5%’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 3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으로 속전속결 처리했다. 그런데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면서, 인상 비율은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계약갱신은 ‘강제’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손발을 묶은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동결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근원적으로 전월세를 법으로 정하는 것부터 문제지만, 상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더 황당하다. 시장 일각에서는 방어권 규정이 없더라도 5% 내 인상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 없는 권리라는 반응도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법 해석은 전혀 다르다. 28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해설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돼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시 증액을 거부해도 임대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번 ‘불균형 입법’이 졸속 심사에 따른 단순한 실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애초부터 의도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문 정부 하에서 임대인은 차별받아도 되는 ‘비(非)국민’ 취급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문 정권이 끝나는 2년 뒤, 또는 4년 뒤에는 심각한 임대차 불안도 잉태하고 있다. 임대인을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근원적으로 전월세를 법으로 정하는 것부터 문제지만, 상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더 황당하다. 시장 일각에서는 방어권 규정이 없더라도 5% 내 인상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 없는 권리라는 반응도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법 해석은 전혀 다르다. 28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해설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돼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시 증액을 거부해도 임대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번 ‘불균형 입법’이 졸속 심사에 따른 단순한 실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애초부터 의도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문 정부 하에서 임대인은 차별받아도 되는 ‘비(非)국민’ 취급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문 정권이 끝나는 2년 뒤, 또는 4년 뒤에는 심각한 임대차 불안도 잉태하고 있다. 임대인을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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