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후에도 고압적 태도
비난 여론 커지자 책임 인정


최근 대전 도심의 한 마을이 대형 건설사의 무리한 공사로 침수 피해를 입고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문화일보 8월 7일 자 10면 참조)과 관련, 건설사 측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대전 중구청은 지난달 30일 중구 중촌동 벽화마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에 대해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단지를 신축 중인 D건설이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마을 주민들과 점포주들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마을에서 유등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를 막아 지난 6월 중순부터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역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복구를 하지 않다가 7월 30일 집중호우 때 대규모 침수 피해를 유발했다며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인 만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해 왔다. 특히 새벽 주택침수에 놀란 50대 가장이 급히 배수로를 점검하던 중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도 건설사 측은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고문 변호사 의견서를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전달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최근 지상파 시사다큐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는 등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건설사 측이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건설사 측 과실이 명백한 사고로 뒤늦게나마 보상에 나서기로 해 다행”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금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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