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세·사회보험료 인상
OECD 평균치와 격차 줄어
문재인 정부의 증세(增稅)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평균치와의 격차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와 관련,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적용될 경우 향후 5년간 5조 원에 가까운 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OECD 조세부담률 평균치와의 격차는 2009년 5.7%포인트에서 2018년 5.0%포인트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9년 17.4%에서 2018년 19.9%로 상승한 반면, OECD 조세부담률 평균치는 같은 기간 23.1%에서 24.9%로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과 OECD 국민부담률 평균치와의 격차는 2009년 9.1%포인트에서 2018년에는 7.3%포인트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9년 22.7%에서 2018년 26.7%로 높아졌고, OECD 국민부담률 평균치는 같은 기간 31.8%에서 34.0%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과 OECD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평균치의 증가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새로운 복지 제도의 도입 등이 많은 반면, OECD 가입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선진국은 각종 복지 체계가 거의 완비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만 보고 아직 OECD 평균치보다 낮아서 복지 제도를 계속 늘려도 별문제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앞으로 몇 년 안에 OECD 평균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예정처 분석 결과,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소득세 수입은 4조8226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10억 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해 4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42%였다. 5년간 늘어나는 소득세 수입 4조8226억 원 중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분은 1591억 원, 종합소득세는 1조9112억 원, 양도소득세는 2조75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OECD 평균치와 격차 줄어
문재인 정부의 증세(增稅)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평균치와의 격차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와 관련,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적용될 경우 향후 5년간 5조 원에 가까운 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OECD 조세부담률 평균치와의 격차는 2009년 5.7%포인트에서 2018년 5.0%포인트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9년 17.4%에서 2018년 19.9%로 상승한 반면, OECD 조세부담률 평균치는 같은 기간 23.1%에서 24.9%로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과 OECD 국민부담률 평균치와의 격차는 2009년 9.1%포인트에서 2018년에는 7.3%포인트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9년 22.7%에서 2018년 26.7%로 높아졌고, OECD 국민부담률 평균치는 같은 기간 31.8%에서 34.0%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과 OECD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평균치의 증가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새로운 복지 제도의 도입 등이 많은 반면, OECD 가입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선진국은 각종 복지 체계가 거의 완비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만 보고 아직 OECD 평균치보다 낮아서 복지 제도를 계속 늘려도 별문제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앞으로 몇 년 안에 OECD 평균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예정처 분석 결과,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소득세 수입은 4조8226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10억 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해 4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42%였다. 5년간 늘어나는 소득세 수입 4조8226억 원 중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분은 1591억 원, 종합소득세는 1조9112억 원, 양도소득세는 2조75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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