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위법성 짙은 알박기로 국토계획법 위반 의혹이 짙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항공, 서울시를 대상으로 1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열고 접점을 찾고 있지만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송현동 부지를 핵심 자구계획으로 활용하려는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시 정면으로 충돌함에 따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
대한항공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선 “사유 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관해 국토계획법령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1조에는 도(道)·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이 송현동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강행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추진반장은 이에 대해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에 대한 시설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을 모두 마련했다”며 “거칠 건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대한항공이 지난 6월 11일, 이달 12일 고충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20일 1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주재했으나 양측 간 견해 차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