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투자자 지원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하고
IPO 청약증거금제도 개선도


‘동학 개미’들의 힘이 세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서 개인과 기관 간 불공평은 물론,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 간에 동일한 출발선을 만들어줄 방침이다.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는 신용융자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월 금융투자협회 대출금리산정 모범규준에 조달비용지수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는 IPO 청약 배정 비율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를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개인 돈 16조 원이 묶여있는 신용융자 금리 산정 방식은 정책금리 변동성이 반영되도록 바뀔 예정이다. 27일 기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3월 이후 금리를 내린 증권사는 전체 28개사 중 5개사에 불과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금리산정 가이드라인은 기준이 허술하고 평가 주기도 없어 강제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은행이 코픽스(COFIX)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것처럼 증권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IPO 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 간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현재 공모주는 대체로 기관투자에 60%, 우리사주조합에 20%, 개인투자자에게 20%를 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인 20%를 10%씩 2개 티어(Tier)로 나눠 10%는 기존 방식대로, 10%는 랜덤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증권사 중복 청약도 금지될 수 있다. 최근 SK바이오팜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1000대1에 달해 2000만 원을 넣어야 겨우 1주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왔다. 청약 증거금이 50%인 상태에서 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받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약 증거금 제도는 금투협회 인수 업무 규정만 변경하면 가능하다”며 “개인에게 주식을 직접 배정하는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뿐인데 그마저도 주택청약과 같이 랜덤 추첨 방식으로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인 내년 3월까지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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