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거쳐 대부업 전환·폐업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을 계기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 3곳 중 1곳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241곳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는 70여 곳에 불과했다. P2P업 등록은 금감원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감사보고서조차 내지 않은 업체는 대부업체로 전환되거나 폐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P2P 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정산하는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후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물적·인적 요건을 거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 업체는 1년 안에 등록을 마치면 된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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