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공공기관에서 성(性) 관련 비위 가해자는 앞으로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성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성희롱·성폭행 등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주무 부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사규 등을 통해 성 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 보호 등이 이뤄지며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경영지침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간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해당 지침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그리고 기관장 의무 등을 규정해 성 비위 예방 및 2차 가해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선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등 제재조치뿐 아니라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선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 사용 등 인사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피해자·신고자 의사에 반해선 할 수 없다.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 부처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 이상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보호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사건에 대해선 주무 부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비밀 누설 금지 등도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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