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하다 경찰에 연행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지하철 승객들과 마스크 착용을 두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 씨는 27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하다 출동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지하철 승객들과 마스크 착용을 두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 씨는 27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하다 출동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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