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4월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KTX 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서 오송역까지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0일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으로부터 4월 1일부터 같은 달 3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4월 3일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용산행 KTX를 탔고, 열차 내에서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은 후에 오송역에서 내렸다. 이후 방역당국 차량의 호송을 받아 오후 7시쯤 광주 집으로 돌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중요성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가격리 마지막 날에 범행한 점,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4월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KTX 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서 오송역까지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0일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으로부터 4월 1일부터 같은 달 3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4월 3일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용산행 KTX를 탔고, 열차 내에서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은 후에 오송역에서 내렸다. 이후 방역당국 차량의 호송을 받아 오후 7시쯤 광주 집으로 돌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중요성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가격리 마지막 날에 범행한 점,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