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30일 “12명의 친일파 후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복회가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한 친일재산(토지)은 총 41필지(면적 82만2418㎡)로 공시지가는 156억원에 달한다.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지 못했던 친일재산을 직접 추적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친일파 6명의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공시지가 180억원가량)를 국가귀속 신청한 바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맞춰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을 한 것은 의미가 깊다”며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형성한 친일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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