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거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어겼다. A 씨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다가 지난 28일 시어머니인 90대 B 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튿날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역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 이용자인 80대 C 씨와 40대 직원 D 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3명이 A 씨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검사 미 실시자에 대해 지속해서 진단 검사를 권유했으나 A 씨는 무증상을 이유로 진단 검사를 거부했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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