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주초 기소할 듯
법조계 “심의 기간 늘리고
심의위 결정 구속력 있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오는 3일 전에 결판날 전망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의 기소 독점 폐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전문가 심의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이 이 부회장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무시한 채 수사를 강행하거나 기소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가면서 관련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행일인 오는 3일 전에는 1년 9개월간 끌어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수사를 이끈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날 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기소와 함께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만든 수사심의위를 스스로 부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되는 ‘특별공판2팀장’에 삼성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발령낸 것도 이 부회장 기소 이후 재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18년 1월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을 모두 따랐으나 중앙지검은 최근 들어 이 같은 전례를 깨고 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맛에 맞는 심의 의견만 따를 거면 수사심의위를 만든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판단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은 심의 기간을 늘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사법연수원 29기)의 ‘독직폭행’ 혐의 감찰을 지휘한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27기)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는 등 중간 간부 인사 이후 검찰 내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작 피의자 신분으로 감찰을 받아온 정진웅 부장은 되레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보은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검사들의 줄사표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완·염유섭 기자
법조계 “심의 기간 늘리고
심의위 결정 구속력 있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오는 3일 전에 결판날 전망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의 기소 독점 폐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전문가 심의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이 이 부회장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무시한 채 수사를 강행하거나 기소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가면서 관련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행일인 오는 3일 전에는 1년 9개월간 끌어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수사를 이끈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날 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기소와 함께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만든 수사심의위를 스스로 부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되는 ‘특별공판2팀장’에 삼성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발령낸 것도 이 부회장 기소 이후 재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18년 1월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을 모두 따랐으나 중앙지검은 최근 들어 이 같은 전례를 깨고 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맛에 맞는 심의 의견만 따를 거면 수사심의위를 만든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판단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은 심의 기간을 늘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사법연수원 29기)의 ‘독직폭행’ 혐의 감찰을 지휘한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27기)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는 등 중간 간부 인사 이후 검찰 내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작 피의자 신분으로 감찰을 받아온 정진웅 부장은 되레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보은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검사들의 줄사표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완·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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