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증식돼 필요성 낮아져

철갑상어류 등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는 국제 멸종위기종 12종의 양도·양수 신고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31일 “이날부터 철갑상어류를 비롯해 국제 멸종위기종 12종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12종은 △멕시코도롱뇽 △철갑상어목·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 △주목 등이다.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는 일부 종에 한해서만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를 통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에 추가된 12종 역시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거나, 거래가 활발한 종이다. 예컨대 주목의 경우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쉬워, 원예용으로 원활하게 거래되고 있다. 앞서 2018년 12월엔 선인장과 난초과 등 식물 2종이 제외됐다. 지난해 6월엔 앵무새 5종과 문조가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신고 제외 대상 종 확대를 통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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