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험시장 개입’ 강조
“유동성 공급정책으로는 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 타격이 반복되자 기업이 전염병 등으로 운영을 멈췄을 때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企業休止保險)을 정책성 보험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 등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3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기업휴지보험 계약은 2018년 기준 1458건 이뤄졌다. 화재보험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보험 비율은 0.43%, 재산종합보험 재물손해담보 계약건수 대비로는 10%에 불과하다. 활동 기업이 약 625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운영 중단 위험에 방치된 상태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된 다른 나라는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은 기업휴지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포함된다. 2001년 9·11테러는 기업휴지담보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9·11테러 관련 기업 부분 피해 지원·보상금은 2004년 기준 전체 약 380억 달러 중 61%였다. 당시 기업 보상의 73%가 보험을 통해 이뤄졌고,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27%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이 33%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무역 제재, 감염병 등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재해로 인한 기업 운영 중단 손해는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9·11테러 이후 미국 45개 주가 기업보험 담보위험에서 테러위험을 삭제하자 미국 정부는 테러담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재보험을 제공하는 등 보험시장에 개입해 보장성을 높였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재정 지출 부담이 줄고, 피해액에 준하는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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