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재간접 공모방식 활용
뉴딜업종 상장기업 종목 중심
거래소서 ‘뉴딜지수’ 개발추진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확장·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서 한국판 뉴딜펀드를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설계해 놓았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한 뒤 후순위 출자 설정, 세제 혜택 등 단계적 적절한 유인(인센티브)을 첨가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펀드다. 정부 출자 3조 원, 정책 금융기관 출자 4조 원 등을 통해 총 7조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회사,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해 20조 원이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분 6000억 원을 이미 반영했다.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는 구조로 설계돼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후순위 출자는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 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이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에 참여한 뒤 뉴딜 프로젝트·관련 기업 투자에 참여하는 이른바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도 별도·조성할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 뉴딜 인프라펀드는 현재 펀드시장에 조성돼 있는 인프라펀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자본시장법) 등 570여 개의 인프라 투자 관련 펀드를 중심으로 뉴딜 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투자금 2억 원 한도 안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뉴딜펀드 =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하는 구조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정부의 마중물이라고 하면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여부가 이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의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 좋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라며 “또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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