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의견서 법원 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 요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이 법원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재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문화일보 8월 26일자 9면 참조)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엔 준항고 기각을 통해 포렌식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4 용지 7∼8쪽 분량이라고 한다. 피해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 입은 피해자이자 고소인”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명백한 자살이라고 해도 피해자 고소 사실에 비춰 볼 때 사망 경위가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라며 “그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 만큼 재판부가 준항고에 대한 신속한 기각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28일 의견서를 갖고 북부지법 민원실을 찾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뒤 법원에 정식 제출했다고 한다. 해당 의견서는 당일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견서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의혹 등 제3자의 공무상기밀누설죄에 대한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7월 말쯤 성북경찰서가 변사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 이후 포렌식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했지만, 경찰이 “성추행 사건에선 피해자라도 변사 사건 관련자는 아니다”라며 준항고 사건번호를 비공개해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당초 법원도 원칙적으로 사건번호는 비공개란 입장이었다. 법원이 유족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하게 되면 포렌식은 무산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7월 기각됐던 변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 재신청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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