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0.625% 주장에
“넷플릭스와 형평성 감안해
규정 개정해서라도 받을 것”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에 저작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왜 음악저작권이 평가절하돼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 대한 디즈니, 아마존, 애플TV의 진입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음악저작권료를 신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홍진영(사진) 회장이 최근 음원 사용료을 둘러싼 국내 OTT 업체와의 충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달 말 한음저협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시장이 커지면서 음악전송부문 시장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OTT 시장은 저작권 업계에 새로운 플랫폼”이라며 “이에 적합한 저작권료 산정이 필요하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면 새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원 사용료에 대해 한음저협과 국내 OTT 업체 간 대립의 쟁점은 ‘징수 요율’이다. 국내 OTT 업체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들어 방송물의 재전송에 해당하므로 0.625%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합당한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징수 요율은 약 2.5%다.
홍 회장은 “왓챠, 웨이브, 티빙 등이 국내 OTT라는 이유로 요율을 낮춰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들이 저작권료 납부 없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도 3년, 이제 유예기간도 끝났다”며 “이들의 주장은 저작권료를 아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저작권은 아티스트의 유·무형 재산이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무단 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지식재산권이 잘 지켜져야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제무역에서 바라볼 때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업체들도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정당한 저작권료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2018년 회장으로 취임해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승철 ‘그 사람’과 ‘소리쳐’, 알리의 ‘서약’, SG워너비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한 그는 지난 2년간 3만6000명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최근엔 한음저협의 숙원 과제인 저작권법 제29조 2항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9조 2항은 소규모 점포 등에서 무료로 상업용 영상이나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하지만 현실에 맞도록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려 하고 있다.
홍 회장은 “올해 저작권료 징수 목표액은 2399억 원이다. 취임 초기 공약으로 내건 저작권료 5000억 원 징수가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임기 동안 OTT 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해 협회 내 반목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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