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중 10명 文정부서 임명
‘다양한 가치’ 담는 역할 잃어
반대 대법관 2명 “법 창조하나”
“‘진보 우위’ 대법원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시작됐다.”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했던 박근혜 정부의 처분을 압도적 다수의견 아래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명수 코트(court)’ 체제가 완성됐음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현 정부 들어 진보 일색으로 채워진 대법관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법원의 진보적 변화가 정점을 찍은 결과로 해석된다. 전교조 상고심 분석 결과 14명의 현직 대법관 중 무려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이 중 심리에 불참한 대법관 2명과 이동원 대법관을 제외한 7명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전교조 편에 섰다.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만 해도 무려 11명이다.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서 잇따라 진보 진영 쪽으로 판결을 뒤집어왔다. 이 같은 편향된 대법원 인적구성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정권에서 ‘자유, 민주, 공정, 법치’를 강조한 대법관 후보자를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며 “모두가 ‘소수자’와 ‘인권’만 외치며 특정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은 노조 관련 판결 이유 등을 둘러싸고 잇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판결의 논리적 정합성마저 붕괴됐다는 지적을 받는 신세로 추락했다. 1·2심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뒤집은 대법원의 이번 전교조 판결에서도 2명의 대법관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 대해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개개인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최고 법원으로서 판결만으로 치밀한 법 해석 논리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번 전교조 판결에는 너무나 허점이 많았다”면서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다양한 가치’ 담는 역할 잃어
반대 대법관 2명 “법 창조하나”
“‘진보 우위’ 대법원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시작됐다.”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했던 박근혜 정부의 처분을 압도적 다수의견 아래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명수 코트(court)’ 체제가 완성됐음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현 정부 들어 진보 일색으로 채워진 대법관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법원의 진보적 변화가 정점을 찍은 결과로 해석된다. 전교조 상고심 분석 결과 14명의 현직 대법관 중 무려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이 중 심리에 불참한 대법관 2명과 이동원 대법관을 제외한 7명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전교조 편에 섰다.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만 해도 무려 11명이다.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서 잇따라 진보 진영 쪽으로 판결을 뒤집어왔다. 이 같은 편향된 대법원 인적구성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정권에서 ‘자유, 민주, 공정, 법치’를 강조한 대법관 후보자를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며 “모두가 ‘소수자’와 ‘인권’만 외치며 특정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은 노조 관련 판결 이유 등을 둘러싸고 잇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판결의 논리적 정합성마저 붕괴됐다는 지적을 받는 신세로 추락했다. 1·2심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뒤집은 대법원의 이번 전교조 판결에서도 2명의 대법관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 대해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개개인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최고 법원으로서 판결만으로 치밀한 법 해석 논리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번 전교조 판결에는 너무나 허점이 많았다”면서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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