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사노위에 항의 공문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 추진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인 경영계와 제대로 논의도 없이 편파적으로 추진돼 노사정 협약에 배치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노사정 합의사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 관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은 지난 7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당시 협약과 어긋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당시 협약에는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개인사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당연 가입 방식을 적용하고, 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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