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권·거부권 충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임차인 A 씨는 집주인 B 씨와 임대보증금을 8% 올려주거나 이사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A 씨는 갑자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에 분노한 집주인은 “딸이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받아쳤다. A 씨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딸이 서울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냐”며 B 씨의 행태를 상담원에게 하소연했다.
C 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D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했다. 문제는 기존에 그 집에서 살고 있던 D 씨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현행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하다.
C 씨는 서울시로부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듣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명확한 법률과 정책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해결에 나서지 않은 탓이다. 이 와중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만 폭등하고 있어 원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7월 31일 이후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5620건이다. 전년 동기(2218건)와 비교해 약 2.5배로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실적은 같은 기간 1539건에서 5090건으로 3.3배로 뛰었다.
A 씨와 B 씨의 사례처럼 임대료 증액 상한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서 비롯된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에게는 계약갱신거부권이라는 협상의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양쪽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 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임차인 A 씨는 집주인 B 씨와 임대보증금을 8% 올려주거나 이사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A 씨는 갑자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에 분노한 집주인은 “딸이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받아쳤다. A 씨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딸이 서울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냐”며 B 씨의 행태를 상담원에게 하소연했다.
C 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D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했다. 문제는 기존에 그 집에서 살고 있던 D 씨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현행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하다.
C 씨는 서울시로부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듣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명확한 법률과 정책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해결에 나서지 않은 탓이다. 이 와중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만 폭등하고 있어 원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7월 31일 이후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5620건이다. 전년 동기(2218건)와 비교해 약 2.5배로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실적은 같은 기간 1539건에서 5090건으로 3.3배로 뛰었다.
A 씨와 B 씨의 사례처럼 임대료 증액 상한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서 비롯된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에게는 계약갱신거부권이라는 협상의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양쪽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 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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