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보다 많이 사용한 3명
엄격한 휴가 심사 등 거쳐”
김종인 “秋 즉각 사퇴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논란과 관련, 서 씨가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다른 카투사병 평균 휴가일수(33.3일)에 비해 25일이나 더 많은 휴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 씨 경우처럼 3일간 입원에 19일간 3회 연속으로 휴가를 간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 장관을 향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탈영 의혹’ 등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미8군 카투사 병사(2016년 7월 1일∼ 2020년 6월 30일 전역자 기준) 휴가자 4300명 중 무작위로 뽑은 500명의 휴가일수 통계를 집계한 결과, 카투사 병사 평균 휴가일수(특별휴가+청원휴가+연가)는 33.3일로 조사됐다. 서 씨의 군복무기간 전체 휴가일수는 58일로 카투사 병 평균휴가 일수보다 24.7일이 많고 500명 중 4번째로 길었다. 서 씨는 일병 때인 2017년 6월 5∼27일 1차 청원휴가(병가)+2차 청원휴가(병가)+3차 개인연가를 사용했다. 더구나 1·2차 휴가는 관련 진단서나 휴가명령서조차 발령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로 규정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신 의원 측은 “500명 휴가자 중 서 씨보다 휴가를 많이 쓴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경우 직계존속 사망에 따른 부대 미적응 위로휴가 또는 진료목적의 장기입원에 따른 청원휴가로 진단서나 휴가명령서 등의 서류 제출로 엄격한 휴가 심사를 거쳤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 씨의 변호인단이 서 씨 휴가 기간 삼성서울병원 진료 기록을 공개한 가운데 신 의원 측은 삼성서울병원 퇴원 이후 진료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 측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같은 병원 집도의에게 추가진료나 문의를 하는 게 정상인데 병원 측은 서 씨 집을 왕진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입원 3일 만에 퇴원한 뒤 수술 후 외래통원 진료 또는 왕진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 변호인은 “(삼성서울병원 퇴원 후) 다른 병원 입원 여부 등은 검찰조사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이은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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